여수시 소호동 주민 집단민원…시 “영업 신고 마쳐 문제 없다”
전남 여수시 소호동 김아무개(54)씨 등 주민 27명은 23일 “주택가에 들어선 ㅌ식당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ㅌ식당은 2000년 5월 여수시 소호동 기존 건물 1층 식당(29평) 옆에 10평 규모의 목조건물을 신축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기존 건물은 전통 찻집으로 운영하고, 새 목조건물은 서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ㅌ식당은 2000년 9월까지 주택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이 지난해 여수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ㅌ식당의 무단 확장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14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와 함께 ‘ㅌ식당이 지난해 9월23일 목조건물에 대해 영업장 변경(확장) 신고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주민들은 “ㅌ식당이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주택 용도의 건물에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에서 ㅌ식당의 일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10평짜리 목조건물은 여전히 주택 용도로 등재돼 있다. 더욱이 목조건물 10평 중 1평은 건축법(9조) 위반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여수시 보건위생과는 “그럴리가 없다. ㅌ식당이 지난 해 9월에 영업장 변경 신고를 마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ㅌ식당이 주택가에 일반음식점(식당)으로 허가를 받아 술집과 식당을 겸업하면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목조건물의 심야영업 때문에 주차난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현행 법엔 일반 주택지구에 일반 음식점과 달리 노래방·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들어설 수 없다”며 “ㅌ식당은 식사를 취급하면서 부분적으로 술을 곁들여 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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