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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폭설피해 지원 ‘장애인 자활공장’ 은 제외

등록 2006-01-24 21:12

‘영리법인만 지원’ 황당한 법…광주시도 규정만 앞세워
“똑같은 폭설피해를 입었어도 복구자금 지원을 차별합니까?”

광주시 광산구 동림동 (사)광주장애인자립복지회는 지난해 말 폭설 피해를 입은 뒤 복구자금을 대출하려 했지만 주식회사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이 법인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30분께 사흘 동안 쏟아진 40㎝ 안팎의 폭설로 60평 짜리 창고가 무너져 내리면서 비닐 원자재와 비닐재생 설비 등이 훼손돼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공장 본동은 무사해 당장 생산 차질을 빚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건물을 복구하고 재료를 구입하느라 3000만원을 쓰는 바람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았다.

법인 쪽은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자 복구비 절반을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잇따라 찾았으나 번번이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기관들은 지원 대상이 상법의 영리법인이나 자영업자로 제한됐다며 복지회는 2001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만큼 대출할 수 없다고 손을 내저었다. 막막해진 법인 쪽은 행정기관인 광주시청에 들러 하소연했지만 규정 때문이라면 관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섭섭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표 박기만(65)씨는 “똑같은 폭설피해를 입었어도 영리법인은 지원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원할 수 없다니 어이없다”며 “경영악화를 막으려면 어떻게든 대출을 해야 하는 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법인은 1~6급 지체장애인 10여명이 해마다 5~100ℓ 쓰레기봉투 7종 1400만장씩 찍어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장애인 자활시설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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