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육 등 4개 제·개정키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관련 4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효상 민노당 도당 위원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사회의 최대 화두이지만 정작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오히려 사회복지사업의 기능과 재원이 자치단체로 전면 이양되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제주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노당이 지향하고, 활동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분야에 대해 먼저 대안을 만들기 위해 4대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노당 도당이 이날 밝힌 4대 조례 가운데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가 해마다 교체 버스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진흥에 관한 조례’는 방과후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센터를 설립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광역차원의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위촉직이 아닌 공모제로 바꾸고, 농어촌 보육시설 기준 등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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