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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사학법인 ‘아들·손자·사위 다 모였네’

등록 2006-01-25 23:22

교육청 28곳 분석…설립자 부인 등 친인척이 이사장 5군데
교장·교감도 수두룩…‘예산 실세’ 행정실장 꿰찬 곳도 많아
광주지역 사학법인 상당수가 설립자나 친인척에 의해 족벌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사학법인 28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립자가 이사장인 곳이 8곳,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장인 곳이 5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에 포진해 학교 운영이나 교무 행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수두룩하다.

설립자가 이사장을 직접 맡은 법인은 고려(고려중·고), 유당(서석중·고)·춘태(전남여상·국제고), 풍산(문성중·고), 홍복(서진여고·대광여고), 보문(보문고), 청송(숭덕고) 등이다.

설립자의 부인·아들·사위 등 친인척이 이사장인 법인은 낭암(동아여중·고), 설월(동일전자정보고·설월여고), 인성(인성고), 숭의(숭의중·숭신공고), 동강(동신중·고) 등이다.

ㄷ고는 설립자의 아들이 이사장, 설립자의 손자가 행정실장을 맡아 3대까지 대물림이 이뤄질 조짐마저 보인다. 다른 ㄷ고는 이사장 동서가 교장이고, ㄱ중은 이사장 동생이 교감을 맡는 등 교원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ㅂ중·ㄱ고 등지 여러 학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예산 수립과 지출 관리 등을 맡아 학교 운영의 실세구실을 해왔다.

바뀐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고,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는 교장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 쪽은 “사학법인의 족벌운영은 교육계에 오랜 관행처럼 자리를 잡았다”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여론에 어떻게 적응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 장영인 조직국장은 “이런 족벌운영은 눈치보기와 줄서기, 비리의 묵인과 동조로 이어지면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다”며 “ 사학법인이 교육기관으로 제자리를 잡으려면 소유와 운영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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