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31일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을 국회에 보내 지원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회의를 열 예정인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다음달 안에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자치권을 비롯한 핵심산업분야와 교육, 자치경찰제 등 전반에 걸쳐 특별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하고, 특별법 시행령 입법작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북제주 갑)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2월중 국회통과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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