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응시생들 행정소송 움직임
올해 광주지역 중등교사 공채시험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생들이 채점의 기준과 배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특정 과목에서 무더기 과락이 나왔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의 특수교사 공채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생들은 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2차시험 5과목 가운데 전공서술평가에서 응시자 35명 가운데 15명이 1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무더기로 불합격했다”며 “채점은 재량행위이나 배점에 신뢰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더기 과락이 나온 탓에 특수교사의 선발인원이 공고 때 27명에서 합격발표 때 17명으로 줄었다”며 “29개 과목 330여명 가운데 특수교사만 공고보다 적게 뽑은 것은 특수교육에 임시교사를 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 쪽은 “시험과목마다 성적이 40% 미만이면 합격에서 제외한다”며 “최종 선발인원이 10명 줄어 안타깝지만 특수교육 전문가 5명이 참여한 채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63명이 응시한 올 중등 특수교사 공채에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통해 36명을 뽑았고, 2차 시험(논술·면접·학습지도안작성·전공과목서술·수업실연)을 거쳐 17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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