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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시 3곳 악취관리구역 지정 나서

등록 2006-02-01 22:04

상무지구·하남산업단지·금호타이어 공장 주변 등
2월안 연구용역 보고…경제부담 늘까 업체 긴장
광주시는 1일 “생활주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음식물사료화공장 주변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일대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변 등 3곳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곳 가운데 아파트 1만여가구에 5만여명이 입주한 상무지구는 인근에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사료화공장 하수처리장 등이 밀집한 탓에 악취 민원이 잇따라 불거진 상황이어서 지정이 성사될지 관심이 높다.

시는 지난해 5월 8500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용역을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맡겼고, 이달 안에 최종보고를 받는다. 시는 최종보고를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정 계획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8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발효한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후각을 자극하는 악취로 3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악취의 허용기준은 공기희석배수가 배출구에서 공업지역 1000 이하 기타지역 500 이하, 사업장 경계에서 공업지역 20 이하, 기타지역 15 이하이어야 한다.

시가 지난해 이들 3곳을 대상으로 4차례 악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희석배수는 하남산단 주변 3~6, 상무지구 환경기초시설 일원 3~4,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3 이하로 나타났다.

악취관리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은 지정 뒤 6개월 안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배출 기준을 위반하면 시설개선 사용중지 벌금·고발 따위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추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하남산단 입주업체 800여곳,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광주환경시설관리공단, 쓰레기사료화공장 등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기완 시 대기보전담당은 “ 케이티앤지 광주제초창은 2003년 7월 35억원을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악취민원을 매듭지었다”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지역 업체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국에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시화산단, 반월산단 △울산 미포산단 △인천 남동산단, 서부산단, 석남·원창동 공업지역, 수도권 매립장 등 7곳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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