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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귀포시, 태풍·호우·대설…5월부터 ‘풍수해보험’

등록 2006-02-02 22:01

연 2만5천원 보험료로 최대 90%까지 피해보상
서귀포시 시범운영…2009년 도 전역 확대 실시
주택 1채 안파됐을 때 현행 900만원→최대 2700만원 지원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태풍 등 재난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풍수해보험’을 시범운영한다.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동안 서귀포시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시범운영하고, 결과가 좋으면 2009년부터는 제주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 정부가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고, 오는 4월 시행령이 제정되면,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홍보와 가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30~50%였던 지원액이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받아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 현재 국고지원비가 90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연간 2만5천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풍수해보험이 적용되는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기상특보 발령기준 가운데 주의보 수준 이상일 때 적용된다.

또 대상시설은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지원되는 주택, 농림, 수산시설 등 사유시설이며, 이번 시범운영기간에는 보험제도의 실효성이 높고 도입이 쉬운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해 우선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는 1960년대 자연재난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지원액이 턱없이 모자라 지원규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전국 9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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