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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남·곡성 지역농협 ‘카드깡’ 말썽

등록 2006-02-02 22:05

법인카드 이용 비자금 조성…중앙회, 감사 나서
전남 해남과 곡성 등지 일부 지역농협이 공적경비를 투명하게 쓰라고 만든 법인카드를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감사반을 보내 해남군 화원농협의 2005년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다.

이 농협 ㅈ아무개 조합장은 한햇동안 법인카드(55xx-xxxx-xxxx-41xx)를 쓰면서 친분이 있는 ㅊ복지매장에서 21차례 746만8500원, 직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14차례 286만3650원 등 모두 113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조합은 직원 부인 김아무개씨 이름으로 차명계좌(63xxxx-52-12xxxx)를 관리하면서 이사회 경비, 임원 출장비, 기자·경찰 인사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조합 ㄱ감사는 자체감사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면서 “지난해 법인카드 11장의 사용액은 1억7949만원이며 이 가운데 2~3장의 사용내역은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도한 접대성 경비를 줄이면 대출자금 이자율을 1%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쪽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하나로마트에서는 서너차례 카드깡을 했었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다”며 “차명계좌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곡성군 옥과농협에서도 2003년 2월14일 오후 1시45~48분 4분 동안 ㅂ조합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ㄱ음식점에서 5차례 77만5천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94xx-xxxx-xxxx-19xx)로 수백만원을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 해남군 현산농협은 2004년 한햇동안 하나로마트에서 1천만원대의 법인카드 카드깡을 했던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횡령혐의로 고발되면서 직원 7명이 해당 금액을 갚고, 기관은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조합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묵인하거나 방조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감사로 얼버무리지 말고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고발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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