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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례군 관급공사 비리 의혹 수사

등록 2006-02-02 22:07

전직 기자 “업체 선정권 받았다”
전남 구례군이 특정인에게 관급 수의계약 공사 업체 선정권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구례경찰서는 2일 “구례군이 2003년 2월께 수해복구 공사 2건(5600만원 상당) 등 관급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업체 선정 권한을 줬다는 주민 최아무개(54)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2002년 6월께 전경태 구례군수의 폭행사건을 잘 해결해 준 대가로 이듬해 수해복구 공사 2건의 업체 선정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당시 지역신문 기자로 재직중이었으며, 군수 비서실장 이아무개씨가 업체 선정권한을 주면서 공사 이름과 금액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건설업자 ㅇ씨에게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250만원과 200만원을 입금받았다며 통장 내역 사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또 최씨가 2003년 4월께 1000만원 안팎 규모의 읍·면 발주 관급공사 4건을 특정업체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공무원 1명과 협의해 공사를 따 업체에 넘겨주고 950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도와준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100만원은 술값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례군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을 불러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구례군 공사 발주 관계자가 최씨에게 관급공사 공사업체 선정권을 준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례군은 “최씨에게 대가성으로 관급공사 업체 선정 권한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수해복구 공사 등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경태 구례군수는 “최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아무개 전 비서실장도 “군 공보계장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최씨가 특정 공사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공사이름과 액수를 적어 줬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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