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불법찬조금 징계 기준’ 3월부터 적용
경기도 교육청은 2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불법찬조금을 강제로 거두면 파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찬조금 금액에 따른 관련자 징계 처분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기준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 등이 직접 나서 학부모 등에게 연간 1억원 이상의 찬조금을 거두면 해당자는 정직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는다. 또 모금액 5천만∼1억원 미만은 정직, 3천만∼5천만원 미만은 감봉 또는 정직, 500만원 이하는 경고 처분된다.
1억원 이상의 불법찬조금을 강제적으로 걷는 과정에 간접 개입한 교직원은 정직 처분이, 강요를 통한 모금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억원 이상의 찬조금을 거둘 경우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강요를 통해 연간 1억원 이상 불법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교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간접 개입한 교직원은 정직 또는 해임 처분된다.
지난 2003년부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경기도내에서 불법찬조금 사실이 적발돼 견책과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2명이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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