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식 “참았다·동료상담” 대부분…관리자 해결은 3.3% 그쳐
여성문화센터 533명 조사
여성문화센터 533명 조사
제주지역 직장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세터가 제주지역 여성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여성근로자 533명을 대상으로 ‘직장여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근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3일 조사결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4.8%가 ‘있다’고 대답했고, 75.2%는 ‘없다’고 답해, 4명 가운데 1명꼴로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8.5%가 ‘혼자 참았다’고 했으며, 53.7%는 ‘동료에게 불이익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3.3%는 ‘관리자에게 얘기해 해결했다’고 답변했으나, 7.3%는 ‘관리자에게 개선을 건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8.3%가 ‘대체로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23.3%는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48.4%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직장내 근무 여성에 대한 배려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30.9%로 ‘대체로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 21.3%에 비해 높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7.8%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4%가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럽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26.5%, 그저 그렇다는 41.2%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1%가 ‘많이 느끼거나 매우 많이 느낀다’고 했고, ‘적게 느끼거나 매우 적게 느낀다’는 응답은 21.2%,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6.7%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집안일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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