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공무원 12명 훈계 그쳐…시민단체 주민소송 검토
순천 동천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의 ‘순천 동천 하도정비사업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시가 동천 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은 애초 밝혔던 것과 달리 홍수 예방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가 골재채취 사업 취소(1998년 9월) 이후 업자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도정비 공사(2000년 5월~2004년 6월·사업비 42억원)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순천시내를 관통해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동천의 하도정비 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실상 모래 채취 목적의 의혹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성명을 내 “전남도가 뒤늦게나마 주민감사에 착수해 불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은 용기있는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늑장 감사에 착수해 하도정비공사 설계변경(2001년 12월)의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순천시민 1234명이 2002년 3월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무려 3년여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남도는 주민 감사 청구를 각하(2002년 9월)한 뒤,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2003년 3월)해 패소(2005년 5월)하고도 감사를 미루다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마지못해 감사(2005년 11월)에 들어갔다.
또 동사연은 “순천만의 하상 준설 깊이가 3.에서 2.로 줄어들고 준설 토량이 70만6000㎥에서 35만8000㎥으로 축소되고, 해상준설보다 간편한 육상준설로 변경됐는데도 사업비는 줄지 않았다”며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했다. 육상 굴착 단가(7074원/㎥)를 애초 설계 반영된 준설단가(4039원/㎥)보다 높은 것을 인정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순천시에 기관 경고했지만, 공무원 12명을 훈계하는데 그쳤다. 전남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위법 행위 시점에서 2년 이상이 지나면 징계 시효가 끝난다”고 말했다.
동사연 서희원(변호사) 소장은 “하도 정비 밑에 묻힌 골재를 양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와 준설단가 등 관련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민소송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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