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천원이면 15년 쓴다” 더니 ‘5년치 관리비 추가로 내라‘ 고지
“규칙 개정 전 적용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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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장모의 유골을 서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분묘형 추모의집(납골당)에 안치한 이명동(47)씨는 며칠전 서울시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서울시장묘문화센터에서 발송한 이 고지서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립납골당의 관리비를 부득이 신설하게 되었다’는 제목으로 앞으로 5년치 관리비 1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만약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하면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연(고) 납골로 간주되고 강제로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된다’고 적혀 있었다.
이씨는 “유골을 모실 당시엔 서울시가 화장문화를 장려한다며 15년동안은 돈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리 관리비가 신설됐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집단 매장 운운하는 고지서가 날아오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98~99년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 9만311기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했다. 당시엔 시민들의 납골당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1만5천원의 사용료를 내면 15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서울시는 2003년 5월엔 서울·고양·파주시민 12만원, 기타 지역 주민 24만원, 2005년 12월엔 각각 20만원과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금까지 1만5천원~6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안치된 유골은 모두 8만420기에 이른다.
서울시는 사용료를 인상한 것과 별도로 지난해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비를 추가 신설했다. 서울·고양·파주시민은 5년어치 관리비 10만원(국가유공자 5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만5천원), 기타 지역 주민(국가유공자 9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4만5천원)은 18만원의 관리비를 한번에 내도록 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최홍연 과장은 “사용료가 조성원가에 못 미쳐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관리비를 따로 신설하게 됐다”며 “과거엔 시책이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권장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화장과 수목장을 동시에 장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5년어치 관리비를 한번에 내는 것이 어려우면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추가 관리비 없이 15년 동안 사용하도록 못박은 유족들에게 또다시 관리비를 별도로 물리는 것은 시가 시민들과 이미 맺은 계약을 위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은 “관리비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새로 유골을 안치하거나 재사용을 연장하는 시민들부터 적용해야지, 이미 규칙 개정 전의 계약에 따라 사용 중인 이들에게 소급해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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