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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후원금’ 관련 고발된 이재명 서면조사 결정

등록 2021-07-19 14:27수정 2021-07-19 14:31

“사실관계 확인 차원…답변받아 추가조사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후원금을 강요해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 지사 출석 대신 서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대면이 아닌 서면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6일 이 지사 측에 서면조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이번 주 중으로, 경찰은 이 지사 쪽으로부터 답변이 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조사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을 유치한 것을 두고, 2018년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쪽이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앞서 이 지사 쪽과 세 차례 출석 일정에 대해 조율했으나, 이 지사 쪽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계속해 밝히면서 서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수사 자체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 지사 쪽의 답변이 오면 그것과 기존 수사경과를 종합 판단해서 수사 결론을 곧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사 방식은 우편과 대면, 서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피조사자의 일정 때문에 수사가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서면조사를 하는 건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일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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