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7월30일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남동산단 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이달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4일까지 9명이 집단감염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관내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어선 소속 외국인 노동자의 사적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달 19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175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달 1~24일까지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138명 가운데 18.2%(390명)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관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는 모든 종사자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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