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 13만여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230억원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6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외국인은 13만5342명, 체납액은 230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10만6835명) 중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92%(9만8787명)이고, 세외수입 체납자(2만8507명) 중에서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미납이 99%(2만8271명)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주거가 불분명해 고지서가 미송달되거나 언어장벽에 따른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세원 추적이 어려워 ‘조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의 경우 탈북민과 결혼이민자를 채용해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체납자 중 1만2405명이 10억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조세 징수에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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