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규홍 한신대 총장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 직위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과 ‘총장선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건배)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총장과 총장이 아닌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규정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거 없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또 “채권자(연 총장)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신학원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학내에서 제기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총장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연 총장은 총장으로 책무를 다했다며 직위해체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법원은 또 연 총장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날인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 선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총장선임 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 총장은 지난 5월31일 “한신학원 이사회의 새 총장선임에 하자가 있다”며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신학원은 지난 6월1일 한신대 제8대 총장에 강성영 신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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