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 공지에 따라 성착취물 피해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참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등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용이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한번 제작돼 배포되면 끊임없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던 ‘박사방’ 운영진들이 2019년 12월1일 ㄴ(당시 17세)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ㄱ씨 등 불특정 다수를 박사방으로 끌어들여 특정 시간대에 포털사이트에서 ㄴ양 이름을 검색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실검 챌린지’를 지시했다. ㄱ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박사방에 보내 인증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이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ㄱ씨의 휴대전화에서는 ㄴ양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00여개 등이 발견됐으며, ㄱ씨는 박사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