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 현장.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유흥업소 업주들과 손님들이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거나 보일러실에 손님을 숨기는 등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은 지난 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업소 6곳과 종업원·손님 등 28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서울시내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업주들은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거나 예약제로 손님을 받았다. 특히 일반음식점인데도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영업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 각각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소들의 노력도 천태만상이었다. 지난 26일 밤 11시 강남구 논현동 한 업소는 단속반원이 업소에 들어가려 하자 문을 걸어 잠가, 소방서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어야 했다. 또 손님과 종업원들이 숨어든 보일러실 문도 열지 않아 강제 개방해야 했다. 이 업소 업주는 단속반에 폭언하고 시비를 걸며 단속을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0일 밤 청담동의 한 업소는 단속이 시작되자 2평 남짓한 비밀 장소에 종업원 수십명을 숨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허가 유흥 영업을 한 경우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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