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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골프장 45%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록 2021-08-30 19:52수정 2021-08-30 20:03

도 점검서 156곳 중 70곳 위반 사례 적발
“코로나 방역지침 사각지대냐” 지적 나와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 내 골프장 10곳 중 4~5곳이 이용자 명부관리 미흡, 마스크 착용 불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6월 도내 등록 체육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72곳에서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골프장 156곳, 스키장 5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162곳의 등록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골프장 70곳과 스키장 1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72곳에서 이용자 명부관리 미흡,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량, 시설 내 음식물 섭취 등 모두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도내 골프장 156곳 중 45%인 70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탁 트인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골프장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객들이 몰리고 매출이 급증한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 업종인데, 이번 적발로 방역수칙이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위반도 상당수 적발됐다.

골프장 138곳에서 344건, 스키장 2곳에서 8건 등 140곳 시설에서 건물내부 천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골프 코스 내 절개지 낙석방지망 파손 등 453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보해 정밀점검과 보수토록 조치했으며,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시·군에 통보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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