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련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꼭 신고하지 않아도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1일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고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제3자'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사건 관련 모든 기록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가리기로 했다. 또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도 명문화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부터 새 규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