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수당 지급 실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청 사례(
[단독] 송파구 공무원은 밤 9시30분 퇴근한다…혹시 카드가? )처럼 초과근무 상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해주는 제도가 부정수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처럼 현장에 맞게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국민의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거나 제도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법의 인사운영이나 복무점검 등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은 해마다 지자체장이 초과근무수당 운영을 자체점검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로 <한겨레>가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올해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점검 실적이 있는 자치구는 세곳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두곳은 ‘착오지급 시정’에 그쳤다.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에 관해 제도적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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