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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에 불똥 튄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 특혜 없었다”

등록 2021-11-08 15:24수정 2021-11-08 15:45

운암뜰 경계 벌말지구내 남욱 처가 땅 제척 의혹
오산시 “남씨 처가 땅 애초 편입 토지 아냐” 해명
오산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조감도. 오산시 제공
오산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조감도.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최근 제기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처가 소유 토지가 운암뜰 개발사업 예정지와 맞닿아 있는데 제척돼 땅 강제 수용 위기를 모면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오산시는 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남 대장동 사건으로 불거진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먼저 운암뜰 사업구역과 맞닿은 남욱 변호사의 처가 일가가 소유한 땅 3000㎡가량이 포함된 ‘벌말지구’(부산1지구)가 운암뜰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처남이 오산 지역구의 안민석 의원 지역사무소 비서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노승일 시 도시주택국장은 “운암뜰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구역에 맞닿은 벌말지구도 추가로 편입하자고 제안했지만, 토지주의 반발과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며 “애초 사업 공모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척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동 166번지 일대 60만㎡ 터에 7500억원을 투자해 AI기반 지식산업시설과 복합문화공간, 51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주체는 오산시·농어촌공사·평택도시공사·수원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이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를 각각 출자해 설립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안암뜰 경계에 있는 벌말지구는 8만㎡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암뜰 대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 민간배당이윤의 40%는 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60%는 운암뜰 사업장에 재투자하도록 주주협약이 체결돼 민간에 이익이 배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간출자 사업자의 경우, 조성 토지를 매입해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공사를 통해 얻게 되는 분양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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