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5일 서울시청 광장 오가는 시민들 뒤로 서울시청 건물이 보인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이들은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라면 보호자(8만원)에 아동 1인(4만원)을 더해 12만원의 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 식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대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액 1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주택바우처를 새로 만들었다. 주거빈곤 아동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