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58)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유씨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ㄱ(54)씨에게도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도움을 받고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ㄱ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