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일 당시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 등과 관련해 “이들이 한 행위가 인천경제연구원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월급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던 직원이 연구원에서 한 행위도 일부는 배 의원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원 모집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며 불법 경선 운동이 아니라고 봤다.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2020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