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지원 확대 등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준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만~10만명 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어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13일부터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의 지역 구분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 이들 특례시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가구당 월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4개 특례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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