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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5살 아들 학대해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남성에 징역 10년

등록 2021-12-24 16:43수정 2021-12-24 16:47

“이유 없이 수시로 학대”
방관한 친모도 징역 2년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동거남(28·왼쪽)과 이를 방관한 친모(28·오른쪽)가 지난 6월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동거남(28·왼쪽)과 이를 방관한 친모(28·오른쪽)가 지난 6월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24일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했다.

정씨의 학대를 방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장아무개(28)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정씨의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4년을,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장씨의 5살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장씨 아들은 당시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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