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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방역수칙 어기고 ‘24시간 영업’ 강행한 인천 카페 결국 압수수색

등록 2021-12-29 22:05수정 2021-12-30 02:30

밤 9시 이후 방문손님도 처벌대상

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밤 9시 영업제한을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 연수구 한 카페를 29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ㄱ카페 본점과 직영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 18~20일 밤 9시 이후 가게를 이용한 손님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티브이(CCTV)와 출입 명부 등을 확보했다.

ㄱ카페 점주 최아무개씨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 18~20일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반발하며 본점과 송도 직영점 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했다. 당시 논란이 일자 ㄱ카페는 21일부터는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연수구청 방역 단속 과정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 ㄱ카페에 손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내렸을 때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가게를 이용한 손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 경찰은 ㄱ카페의 김포 지점이 위반한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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