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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최종 의결…1월부터 시행

등록 2021-12-31 22:17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31일 서울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도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시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 "(시장에게) 사과를 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새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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