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에게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라”며 막말을 한 아파트 입주민회장 ㄱ(62)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및 협박 혐의로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
ㄱ씨는 지난해 10월12일 자신이 입주민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명이 놀고 있자 이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 감옥에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했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ㄱ씨는 초등학생 5명이 아파트 기물을 파손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파손된 기물이 없어 정식 사건화되지 않았다.
앞서 초등학생 5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ㄱ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모가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어서 ㄱ씨의 사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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