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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6m ‘쿵’…안전난간도 없는 중대재해법 첫날 추락사고

등록 2022-01-28 14:35수정 2022-01-28 15:24

인천 송도 상가 공사현장 50대 노동자 떨어져
당국 “현장 전체 난간 설치 다 안 된 것으로 판단”
추락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추락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날인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상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가 작업 구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현장은 지하 흙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던 곳으로 추락과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했지만 있어야 할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27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신호수였던 50대 남성 ㄱ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ㄱ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ㄱ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당국도 전날 발생한 사고 원인을 ‘안전난간 미설치’로 보고 있다. 조수만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한겨레>에 “터파기 작업 중에는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작업에 방해되면 안전난간을 설치해도 된다”며 “작업 현장 전체에 안전난간 설치가 다 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고용당국은 전체 작업 구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뒤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철저한 신호수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신호수는 작업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알고 사전에 위험을 제거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신호수는 단순 업무로 취급돼 신규자가 배치된다”며 “이번 사고 재해자인 ㄱ씨의 경력은 알 수 없으나 현장에서 신호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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