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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단전·단수는 업무방해…인천공항 사장 등 3명 송치

등록 2022-01-28 16:54수정 2022-01-28 17:08

스카이72 골프장 점유 당시 전기·중수도 차단 혐의로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에 있는 골프장의 전기·수도를 차단한 김경욱 공사 사장과 당시 미래사업본부장, 공항경제처장 등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1∼18일 공사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31일 부지 임대계약이 끝났지만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 점유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했다. 이어 스카이72는 이 같은 공사의 조치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김 사장과 단전, 단수 조치를 담당했던 임직원 4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보고하고 결재한 3명만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팀장은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공사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공사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스카이72가 다른 업체와 골프장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스카이72가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임대 계약을 연장했다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공사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스카이72쪽은 2005년부터 해당 용지를 임대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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