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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제품 실온 보관·위생모 미착용…배달음식점들 이래도 되나요

등록 2022-02-03 11:25수정 2022-02-03 11:29

인천시, 36곳 적발 시정명령 등 내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코로나19 시대에 위생·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배달음식점 3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에 있는 1만284곳 배달음식점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3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 용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배달음식점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음식점도 9곳이었다. 음식점 직원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음식점은 6곳이었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음식점은 3곳, 상호미표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음식점이 3곳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17곳과 16곳에 각각 시정명령과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3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점 소비가 급증하면서 식중독 발생을 막고 식품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위생점검을 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사회, 환경변화에 발맞춰 주요 인기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배달 음식의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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