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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국가에 18억 손배소

등록 2022-02-03 18:39수정 2022-02-03 18:55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경찰 부실대응논란을 빚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대리하는 김민호 변호사는 3일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 금액은 18억3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ㄱ씨와 그의 남편, 아들, 딸 등 4명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경찰관)들을 피고로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이들을 피고로 같이 넣으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국가와의 조정에 집중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공무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13부(염원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피해가족은 이번 소송 제기에 이어 당시 상황이 찍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흉기 난동 가해자의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적극 제지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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