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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치여 숨진 화물 노동자…“현장에 안전통로 없었다”

등록 2022-02-14 17:20수정 2022-02-14 17:33

인천항 자료사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자료사진. 인천항만공사 제공

지난 12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물고정 작업을 위해 부두뜰(에이프런)에 진입하던 노동자가 컨테이너 트레일러(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진 작업구역에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밤 9시19분께 화물고정 작업 노동자 ㄱ(42)씨가 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근로 감독한 결과, 교대근무 투입을 위한 안전 통로가 작업구역 인근까지는 있지만, 이어지는 코닝 작업(화물고정 작업) 구역까지 안전한 통로를 확보되지 않았다”며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화물고정 작업구역 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터미널에서 통행하는 모든 출입자는 지정된 보행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작업구역 안전 통로만 아니라 야드 트랙터 유도자도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중부노동청도 근로감독 과정에서 ㄱ씨를 고용했던 원광공사에 유도자를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보면 부두뜰 안에서 차량은 차량 유도자 유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볼 지를 검토 중이다. 중부노동청은 원청인 고려해운과 하청인 원광공사 계약 관계가 일반적인 도급 계약 관계인지 검토하고 있다. 도급계약이 성립되면 원청인 고려해운에게도 노동자 안전 조치 의무가 생기기 떄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항만 하역 작업에서 해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

다른 쟁점은 원광공사 상시 고용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50인 이상인지 여부다. 원광공사 소속 노동자는 50인 미만으로 알려졌지만, 작업장에서 근무했던 평균 일용직 노동자 수를 더했을 때 50인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광공사 쪽은 “작업 구역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우리가 임의로 안전통로를 만들 수 없다”며 “또 화물고정 작업이 여러 업체 노동자가 함께 하는 작업이니 야드 트랙터 유도자는 작업을 전체 총괄하는 곳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술 중부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원청과 하청 업체 계약 관계, 재해자가 속해있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는 야드 트랙터 운전자 ㄴ(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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