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14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의료법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한겨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대한안마사협회를 통한 사업 추진이 문제가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대한안마사협회 등 안마사 단체가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고용계약을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파견해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82조 3항)에서는 자격이 있는 개인만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차릴 수 있도록 해 법인이 안마사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 형태를 두고 불법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형식상으로는 대한안마사협회 각 지부가 안마사를 고용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협회는 형식상 고용주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안마사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안마사협회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일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에 김도형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받는 돈이 많지 않다”며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장려금의 60%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위한 곳에 다시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만,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공모하면 되는데 굳이 안마사 관련 협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사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문성호 안마사는 “굳이 안마사협회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계속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우 복지부 사무관은 “안마사 파견사업이 다른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인데 이 사업만 따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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