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한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포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30분께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ㄱ(30)씨가 혼합 기계에 상체 부위가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는 혼자 혼합 기계에 있던 자재를 빼내려다 기계에 고무장갑을 낀 손이 말려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기계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덮개(방호울)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분쇄기 등 가동 부분에 접촉해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덮개가 없을 때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작업을 멈추게 하는 위치검출센서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이 업체 노동자 수가 50인 이하(10인)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