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2015~2016년 사이 충남 태안군 토지 4141㎡의 절반 정도를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ㄱ씨에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여원에 달하는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구청장과 ㄱ씨가 약 절반씩 부담해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적혀있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의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ㄱ씨가 대신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ㄱ씨가 일하는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이 구청장은 ㄱ씨로부터 6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2월 이런 혐의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토지매입 비용을 뇌물로 봐야 할지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토지매입 비용을 뇌물이 아닌 단순 금전 거래로 보면, 이자액만 뇌물로 인정된다.
인천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고려했을 때 토지매입비용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구청장 쪽은 “토지매입비용은 단순히 빌린 돈이고 나중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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