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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오세훈표 안심소득’ 500가구 공개 모집

등록 2022-03-20 13:46수정 2022-03-21 02:30

서울시 28일부터 신청받아 선정…‘복지 실험’
중위소득 85% 부족분 절반 7월부터 3년간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22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22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0일 미래복지모델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28일부터 4월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소득하위 약 2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석달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7월11일부터 3년 동안 안심소득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이면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단,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순 없다.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1668-173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가구 가운데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4월14일 발표하고, 5월에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1800가구를 다시 무작위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추린 1800가구 가운데 가구원 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또다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과정에는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이 입회한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할 방침이다. 향후 두 집단을 비교분석해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에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게 된다.

선별된 가구에 기준소득 부족분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인 안심소득은, 모든 가구에 조건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주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비되는 소득정책으로 거론돼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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