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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공유 킥보드 상습 주차위반 땐 ‘이용 정지’

등록 2022-03-22 19:58수정 2022-03-23 02:30

서울시, 4차 이상 위반 땐 계정 취소
무단 방치 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도
22일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체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체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하면 이용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도 지정된다.

서울시는 22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첫 위반 때는 ‘주의’에 그치지만, 2차 위반 때는 7일, 3차 위반 때는 30일 이용이 정지된다. 4차 이상 위반하면 계정을 취소한다. 업계는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외면받으면 산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면 5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이내 등을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불법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 동안은 견인을 유예해준다. 또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반납제한구역에선 반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이용자가 방치할 경우 계속 요금이 청구되도록 한다.

대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를 조사해, 신고다발지역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주차공간 후보지를 선정했고, 올해 안에 약 36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아직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론 별도의 개인 공간이 아니면 인도나 차도 등에 세워둘 수 없다.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은 “현재로선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곳, 예를 들어 따릉이 거치대 옆에 주차한다거나 가로수 사이에 주차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등록제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을 건의한다. 또 전동킥보드 업체 등록 기준,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도 이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주차구역 115곳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대학교 주변 등에 주차구역 30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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