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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학교 물탱크 방수작업 노동자 2명 유독가스 흡입 뒤 쓰러져

등록 2022-03-28 14:37수정 2022-03-28 14:45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생명에 지장 없어
인천시교육청 “본 공사 아니라서 미흡함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물탱크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와 현장소장이 유독가스를 마셔 다쳤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오전 11시24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소하수조 방수작업을 하던 ㄱ(58)씨와 ㄴ(49)씨가 유독가스를 흡입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방수작업에 쓰이는 에폭시 수지를 소하수조에 칠하던 중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ㄱ씨를 소하수조에서 탈출시키다 유독가스를 흡입했다. ㄴ씨는 물탱크 밖으로 탈출했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별도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밀폐공간에서는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업체에 안전 수칙 준수를 요구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쪽은 “소하수조 방수작업 보수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 본 공사 기간이 아니었고 보수 기간에 이뤄진 작업이라 보호구 착용 등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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