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옛 롯데백화점 터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에 인천경찰청이 반대하고 나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278회 임시회를 열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옛 인천 롯데백화점 터(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를 42층(134m)으로 완화하는 개발사업 제안서 의견청취를 했다. 앞서 이 땅 소유주인 엘리오스구월은 고도 제한을 완화해 500여가구 규모 오피스텔과 상가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땅 북쪽으로 120m 떨어져 있는 인천경찰청은 ‘비행장 반경 200m 안에 72.25m가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비행장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준용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찰 헬기장 운용이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람을 고려해 남북 방향으로 헬기 이착륙이 이뤄지는데,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조성되면 남쪽으로 헬기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존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청 헬기장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인천청 헬기장은 항공법, 공항시설법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승준 인천경찰청 경무계장은 “군대, 경찰, 세관 등은 항공법, 항공시설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또한 경찰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