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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비리 성장현 용산구청장 무혐의 처분은 부당”

등록 2022-04-06 23:12수정 2022-04-06 23:17

고발 11개월 만에 서울경찰 “무혐의”
용산시민연대 이의신청서 제출·반박
용산시민연대가 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채용비리 의혹’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산시민연대 제공
용산시민연대가 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채용비리 의혹’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산시민연대 제공

최근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을 무혐의(불송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시민연대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시민연대는 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 비서실의 낙점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취직하기 어렵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발한 뒤 11개월 동안 수사해 <한겨레> 기사 등에서 제기된 의심사례 12건 가운데 11건이 실제 채용됐으며, 이들이 성 구청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강제수사 한번 하지 않고 피고발인들의 혐의 부인 진술만 듣고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 인사 채용 등 닮은꼴 사건인 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채용과 관련해 경기남부청이 은 시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과 비교된다”며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다. 피고발인(성 구청장)의 진술이 아닌 강제수사를 비롯한 적극적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성 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담당 수사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발인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성 구청장 채용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내부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30일 <한겨레>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복수 내부관계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성 구청장이 공단에 자신의 측근과 과거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투기 의혹’ 이어 ‘부정채용 의혹’ 불거진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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