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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무마 대가로 뇌물 의혹...검찰, 현직 경찰서장 등 수사

등록 2022-04-07 15:40수정 2022-04-08 02:30

검찰이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지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지낸 강석현 현 인천부평경찰서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 인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수사심사관실·생활안전과장실·청문감사인권관실·정보과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20년 12월19일 인천 서구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 주차장에서 골프장 간부 ㄱ(49)씨가 낸 음주 교통사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당일 밤 8시51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ㄱ씨에게 체포 확인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무효)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ㄱ씨와 경찰관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강석현 부평경찰서장은 “골프장에서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적이 없다”며 “담당 경찰관이 ㄱ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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