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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강남 아파트가 8억원대? 알고보니 가족 간 증여세 탈루

등록 2022-04-07 19:12수정 2022-04-08 02:31

서울시, 지난해 9억 미만 부동산 거래 조사
편법증여 6207건,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국토부 조사’ 9억 이상 적발 사례도 추가 조치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부동산중개업체 매물 게시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부동산중개업체 매물 게시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시가 지난해 수상한 부동산 거래 사례 1만3천여건을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세가 의심되는 행위 6207건을 적발한 뒤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실거래가를 속인 2025건의 위법 행위도 적발해 과태료 4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8억5천만원으로 거래됐다. 하지만 이 거래는 사고판 사람이 가족으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증여세 탈루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시세보다 높은 3억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알고 보니 실제 거래 금액은 2억700만원에 불과했다. 반대로 송파구 한 아파트는 신고가가 4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8억2천만원에 거래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이 두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에게 각각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담당자는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담보대출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일 때가 많다. 또 낮게 신고하는 건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 조사는 신고가 9억원 미만에 국한돼 있다. 9억원 이상은 국토교통부가 앞서 조사해 569건을 적발해 최근 서울시에 통보했다. 대부분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거래로, 시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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