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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2-04-15 09:05수정 2022-04-15 09:12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안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 경력 등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자들을 여러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조아무개(54)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조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이아무개(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60) 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방송사에 윤 의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윤 의원 관련 글과 안 전 의원 비방글을 잘 보이게 했다고 제보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관련기사 :

안상수 전 의원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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