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ㄱ(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ㄱ씨의 공무원증.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윤 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도 각하하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각하는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보고 경찰이 조사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ㄱ(사망 당시 47살)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종자(ㄱ씨)가 숨지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또 해경은 ㄱ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ㄱ씨 유족은 ‘해경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2020년 10월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사진은 연평도 인근에 설치된 어망 현황 자료. 해양경찰청 제공.
경찰은 윤 청장이 발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 요건이다. 윤 청장과 김 전 청장 모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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