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상가 여주인에게 8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는 여성이 사별하자 스토킹한 뒤 성폭행한 70대 남성도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지난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ㄱ(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상가를 운영하는 ㄴ씨 의사를 무시하고 “선물을 받아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10차례 보내고 실제로 3차례 ㄴ씨가 운영하는 상가 앞에 우산, 달력, 복권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8일부터 10월19일까지 24회에 걸쳐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13일에는 ㄴ씨가 선물을 거부하자 “지켜보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 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ㄷ(75)씨를 구속 기소했다. ㄷ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을 피해 이사한 ㄹ씨 집을 찾아낸 뒤 목검으로 협박하고, ‘자신을 만나주면 1500만원의 채무는 없던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게 한 뒤, ㄹ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스토킹범들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보완 수사를 해서 직접 구속했다”며 “스토킹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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